"발을 밟았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"는 이유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
전북 임실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(22)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.
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B씨(52)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.
그는 "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한다"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대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. 두 사람은 이 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로 파악됐다.
A씨는 자신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.
경찰 관계자는 "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"며 "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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